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8조 (사법접근센터 등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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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애인 등이 법원 시설과 사법절차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원활하게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 각급 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책연구원 및 법원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 등이 법원 시설과 사법절차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원활하게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 각급 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책연구원 및 법원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여러 기관이 같은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사에 한 개의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접근센터의 운영ㆍ관리 주체는 같은 청사를 사용하는 기관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장애인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을 위하여 각급 기관에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민원상담을 제공하는 우선지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법접근센터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우선지원창구를 두어야 한다.
④사법접근센터 및 우선지원창구(이하 “사법접근센터 등”이라 한다)는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ㆍ귀화자ㆍ외국인 등 사법접근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우선적인 민원상담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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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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