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25조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기타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하 “발달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는 의사소통 조력을 포함하여 그에게 필요한 사법지원을 한다.
재판장은 당사자ㆍ사건관계인ㆍ배심원으로서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의사소통 조력ㆍ지원을 한다.1.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76조의2에 따른 신뢰관계인 동석2.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참여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참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4. 「형사소송법」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에 따른 진술보조인의 참여5.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제6항에 따른 의사소통 조력ㆍ지원6. 기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의사소통보조인력에 의한 조력 등
재판장은 재판절차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송대리인ㆍ변호인 및 검사에게 전항에 따라 가능한 의사소통 조력ㆍ지원 사항을 안내한다.
재판장은 발달장애인 등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경우 그의 진술 및 행동 특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사전에 발달장애인 등 본인과 그의 보호자, 소송대리인ㆍ변호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사소통 조력ㆍ지원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발달장애인 등의 일반적인 진술 및 행동 특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재판장은 발달장애인 등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1. 발달장애인 등에게 진술 기회를 보장한다(본인을 배제하고 그의 보호자나 신뢰관계인 등과 소통하려 하지 않는다).2. 발달장애인 등에게는 가능한 한 쉬운 용어로 절차를 설명, 진행하되, 발달장애인의 신체적 나이에 맞게 존중한다.3. 발달장애인 등이 주변 환경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술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4. 발달장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고, 필요시 그림, 해부학적 인형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한다.5. 발달장애인 등의 불안, 집중력 저하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변론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발달장애인 등이 재판절차의 당사자인 경우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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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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