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26조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우울장애 등으로 의사소통 지원 및 정신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이하 “정신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는 의사소통 조력을 포함하여 그에게 필요한 사법지원을 한다.
②재판장은 정신장애인 등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1. 정신장애인 본인에게 자유로운 진술 기회를 보장한다(정신장애인 등을 배제하고 그의 신뢰관계인 등과 소통하려 하지 않는다).2. 정신장애인 등에게 자유로운 진술 환경을 보장한다(주변 환경 등의 영향으로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술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심리장소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3. 정신장애인 등의 불안과 집중력 저하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변론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한다.4. 제3호를 위해 심리 중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정신장애인 등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와 휴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5. 기타 정신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지원 또는 정신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편의를 제공한다.
③재판장은 당사자ㆍ사건관계인ㆍ배심원으로서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사소통 조력ㆍ지원을 한다.
④정신장애인 등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재판절차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을 각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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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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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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