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24조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각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부상ㆍ질병, 연령 등으로 인해 청각적ㆍ언어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에게 필요한 사법지원을 한다.1. 수어통역, 농통역(청각장애인통역사에 의한 중계통역), 구화(口話)에 의한 의사소통2. 문자통역, 실시간 속기, 필담(컴퓨터와 연결된 키보드 또는 종이와 펜 등 활용)에 의한 의사소통3. 보청기, FM 수신기, 난청자용 헤드셋, 보청기용 음향 중계시스템 등 청각 보조기기의 제공4. 안구마우스,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ㆍ도구(의사표현을 위한 그림카드 등)의 제공5.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의 제공6. 기타 소리를 확대 또는 문자정보로 변환하거나 말이 아닌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도록 도와주는 수단의 제공
재판장은 당사자ㆍ사건관계인ㆍ배심원으로서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에게 제공받을 의사소통 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복수의 의사소통 수단(예: 수어통역과 농통역, 수어통역과 실시간 속기 등)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재판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에게 수어통역ㆍ농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1. 절차에 참여하는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이 여러 명이거나 서로 대립되는 관계인 경우, 각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에 대한 수어통역인(농통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각 지정한다.2.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심리인 경우 2명 이상의 수어통역인을 지정하여 30분마다 교대하게 한다.3. 지정된 수어통역인에게 기일 전에 공소장, 증인신문사항, 변론요지서, 준비서면 등 수어통역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공한다.4.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심리를 영상녹화한다.5. 수어통역인이 아닌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을 바라보고, 가급적 쉬운 말로 천천히, 간결하게 말하며, 순차통역에 의한다.
재판장은 재판절차의 당사자인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이 판결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에서 정한 내용 외에 수어통역인 지정이나 수어통역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5-2)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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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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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