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24조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각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부상ㆍ질병, 연령 등으로 인해 청각적ㆍ언어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에게 필요한 사법지원을 한다.1. 수어통역, 농통역(청각장애인통역사에 의한 중계통역), 구화(口話)에 의한 의사소통2. 문자통역, 실시간 속기, 필담(컴퓨터와 연결된 키보드 또는 종이와 펜 등 활용)에 의한 의사소통3. 보청기, FM 수신기, 난청자용 헤드셋, 보청기용 음향 중계시스템 등 청각 보조기기의 제공4. 안구마우스,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ㆍ도구(의사표현을 위한 그림카드 등)의 제공5.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의 제공6. 기타 소리를 확대 또는 문자정보로 변환하거나 말이 아닌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도록 도와주는 수단의 제공
②재판장은 당사자ㆍ사건관계인ㆍ배심원으로서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에게 제공받을 의사소통 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복수의 의사소통 수단(예: 수어통역과 농통역, 수어통역과 실시간 속기 등)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③재판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에게 수어통역ㆍ농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1. 절차에 참여하는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이 여러 명이거나 서로 대립되는 관계인 경우, 각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에 대한 수어통역인(농통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각 지정한다.2.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심리인 경우 2명 이상의 수어통역인을 지정하여 30분마다 교대하게 한다.3. 지정된 수어통역인에게 기일 전에 공소장, 증인신문사항, 변론요지서, 준비서면 등 수어통역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공한다.4.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심리를 영상녹화한다.5. 수어통역인이 아닌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을 바라보고, 가급적 쉬운 말로 천천히, 간결하게 말하며, 순차통역에 의한다.
④재판장은 재판절차의 당사자인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이 판결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⑤이 조에서 정한 내용 외에 수어통역인 지정이나 수어통역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5-2)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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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재판장의 사법지원 결정제20조 · 사법지원 사무관리제21조 · 협조자수당제22조 · 활동에 관한 사법지원제23조 ·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제26조 ·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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