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7조 (보조기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법원은 사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기기를 보유한다. 다만, 기능이 동일한 보조기기는 선택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1.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휠체어용 배터리 및 충전기 등 이동 보조기기2.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 등 시각적 정보를 음성 또는 점자 등으로 변환하여 주는 기기3. 확대경, 광학독서기, 돋보기안경 등 시력 보조기기4. 보청기, 음성증폭기, 헤드폰, 이어폰 및 헤드셋, 보청기용 음향 중계시스템 등 청각 보조기기5.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또는 기기, 의사소통판 등 대면 의사소통용 보조기기6. 화상전화기, 인터넷 기반 화상 통신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원거리 의사소통용 보조기기7. 기타 장애의 보완과 기능 향상, 편의증진을 위한 보장구와 생활용품
②법원은 제1항의 보조기기를 법정, 민원실, 상담창구 등에서 필요한 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ㆍ관리한다. 특히 민원실과 상담창구에 비치된 보조기기는 장애인 등이 쉽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하고 표지판을 설치한다.
③법관과 법원직원은 장애인 등의 장애인 보조견 동반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 등에게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의 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은 이 조에 따라 보유해야 할 보조기기의 우선순위와 범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그 밖에 보조기기의 보유ㆍ비치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