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12조 (상담창구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접근센터가 있는 법원의 홈페이지에는 장애인 등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사법접근센터의 상담창구별 운영시간 및 상담예약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게시한다.
②우선지원창구 또는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ㆍ귀화자ㆍ외국인 등 사법접근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우선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창구의 경우 우선적인 상담을 위한 번호표발급기를 비치하거나 그 안내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위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상담은 사법접근센터 내에 설치된 상담창구에서 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상담위원을 제외하고는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업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원청사 밖의 장소에서 상담하거나 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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