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6조 (정보 접근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은 법원에서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수어, 문자, 이해하기 쉬운(Easy-Read) 자료, 점자 또는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파일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 장애인 등이 그 외의 사람과 동등하게 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장애인 등이 선호하는 방식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법원은 장애인 등이 자신의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법원이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한다.
③법원은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에 관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요구되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은 정보 접근성 보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을 포함한 단계적 계획이나 구체적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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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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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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