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5조 (시설 접근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원의 시설물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법원 시설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법원은 법정, 조정실, 민원실, 면접교섭센터 등 법원의 시설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한다. 특히 법정의 경우 법정 내부로 연결되는 통로 및 법정 내부의 당사자석, 증인석,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석, 방청석, 판사석(법대), 검사석, 변호사석 등 법정 내 좌석에 장애인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5년마다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이 조가 적용될 시설물의 우선순위와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제2항의 편의시설 세부기준과 제3항의 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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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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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