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10조 (사법접근센터의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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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법접근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민원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2. 재판 절차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업무 지원 및 보조3. 민원상담, 법률상담, 유관기관상담 등 각종 상담창구 운영 및 상담위원의 관리4. 상담, 통역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기관과의 연계, 협력5. 사법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 및 사법정보의 제공6. 법원직원, 사법지원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사법지원 교육ㆍ훈련7. 각종 편의시설, 보조기기 및 서비스의 제공 등 법원 이용자의 사법접근 제고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법접근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민원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2. 재판 절차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업무 지원 및 보조3. 민원상담, 법률상담, 유관기관상담 등 각종 상담창구 운영 및 상담위원의 관리4. 상담, 통역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기관과의 연계, 협력5. 사법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 및 사법정보의 제공6. 법원직원, 사법지원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사법지원 교육ㆍ훈련7. 각종 편의시설, 보조기기 및 서비스의 제공 등 법원 이용자의 사법접근 제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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