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16조 (연수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과 법원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이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의한 장애인식개선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해2.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사법절차ㆍ서비스에서 장애인의 권리3. 이 예규와 제4조제7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의한 사법지원 절차와 방법4. 현재 시행ㆍ추진 중인 사법지원 정책의 내용
각급 기관의 장은 민원상담위원, 국선전담변호사, 조정위원(상임조정위원 및 조정전담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임전문심리위원 등 해당 기관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장은 신임법관연수 및 경력별 연수 과정에 제1항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강좌를 포함하여야 한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5급ㆍ9급 법원사무ㆍ등기사무직렬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및 가사조사관 신규임용자 과정에 제1항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지원책임관, 사법지원관 등 이 예규에 따른 사법지원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의 이해2. 장애유형별 사법지원 방법과 보조기기 사용방법 등에 관한 실무교육3. 그 밖에 사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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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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