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16조 (연수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과 법원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이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의한 장애인식개선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해2.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사법절차ㆍ서비스에서 장애인의 권리3. 이 예규와 제4조제7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의한 사법지원 절차와 방법4. 현재 시행ㆍ추진 중인 사법지원 정책의 내용
②각급 기관의 장은 민원상담위원, 국선전담변호사, 조정위원(상임조정위원 및 조정전담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임전문심리위원 등 해당 기관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사법연수원장은 신임법관연수 및 경력별 연수 과정에 제1항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강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5급ㆍ9급 법원사무ㆍ등기사무직렬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및 가사조사관 신규임용자 과정에 제1항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법원행정처장은 사법지원책임관, 사법지원관 등 이 예규에 따른 사법지원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의 이해2. 장애유형별 사법지원 방법과 보조기기 사용방법 등에 관한 실무교육3. 그 밖에 사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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