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17조 (민원 처리에서의 사법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의 민원사무담당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적정하고 신속하게 사법지원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법지원신청서의 제출 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②사법지원관, 민원상담관 및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은 사법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등에게 사법지원 절차와 제공 가능한 편의제공 사항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지원신청서 작성 등 사법지원 신청을 조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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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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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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