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17조 (민원 처리에서의 사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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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의 민원사무담당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적정하고 신속하게 사법지원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법지원신청서의 제출 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의 민원사무담당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적정하고 신속하게 사법지원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법지원신청서의 제출 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②사법지원관, 민원상담관 및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은 사법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등에게 사법지원 절차와 제공 가능한 편의제공 사항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지원신청서 작성 등 사법지원 신청을 조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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