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14조 (각급 기관의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사법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괄하고,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사법지원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을 보좌한다.
각급 기관에는 각급 기관의 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 법원의 사법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법지원책임관을 둔다.
사법지원책임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법접근센터장이 겸임한다. 사법접근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법원은 총무과장(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법원은 사무과장)이 사법지원책임관을 겸임할 수 있다.
사법지원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사법절차와 서비스에서의 사법지원 업무 총괄2. 재판부, 각 과ㆍ실의 요청에 따른 사법지원 업무 지원 및 사법지원 대상자와의 연락, 소통3. 수어통역인 후보자 등 사법지원 인력 및 각종 편의제공 수단에 대한 관리4. 이 예규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에 관한 업무5. 소속 기관 내 사법지원에 관한 교육, 훈련 및 관련 제도ㆍ정책 홍보6. 사법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소통, 협력7. 사법지원 통계 취합 등 사법지원 업무 관리8. 그 밖에 사법지원 업무 지원 및 관련 제도ㆍ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각급 기관에는 사법지원책임관의 임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한 명 이상의 사법지원관을 둔다. 사법지원관의 지정ㆍ위촉ㆍ채용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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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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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