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14조 (각급 기관의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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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사법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괄하고,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사법지원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사법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괄하고,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사법지원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을 보좌한다.
②각급 기관에는 각급 기관의 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 법원의 사법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법지원책임관을 둔다.
③사법지원책임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법접근센터장이 겸임한다. 사법접근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법원은 총무과장(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법원은 사무과장)이 사법지원책임관을 겸임할 수 있다.
④사법지원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사법절차와 서비스에서의 사법지원 업무 총괄2. 재판부, 각 과ㆍ실의 요청에 따른 사법지원 업무 지원 및 사법지원 대상자와의 연락, 소통3. 수어통역인 후보자 등 사법지원 인력 및 각종 편의제공 수단에 대한 관리4. 이 예규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에 관한 업무5. 소속 기관 내 사법지원에 관한 교육, 훈련 및 관련 제도ㆍ정책 홍보6. 사법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소통, 협력7. 사법지원 통계 취합 등 사법지원 업무 관리8. 그 밖에 사법지원 업무 지원 및 관련 제도ㆍ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⑤각급 기관에는 사법지원책임관의 임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한 명 이상의 사법지원관을 둔다. 사법지원관의 지정ㆍ위촉ㆍ채용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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