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4조 (사법지원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이 사법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장애인 등이 접근ㆍ참여하는 사법절차 또는 서비스와 장애인 등의 장애의 유형과 정도, 연령, 성별에 따라 그가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원은 직권 또는 사법지원 대상자 본인이나 그 가족, 대리인, 보조인, 소송대리인ㆍ변호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권한 있는 제3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사법지원을 한다.
법관 및 법원직원은 사법절차 또는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하는 사람에게 사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항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 예규에 의한 사법지원 절차와 제공 가능한 편의제공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때 사법지원 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내하는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Easy-Read) 자료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법관 및 법원직원은 형사절차에서는 사건관계인에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필요한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음과 그 사법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사법지원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할 때에는 사법지원 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특성 및 선호하는 편의제공 수단을 확인하고, 사법지원 대상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법지원의 방법을 결정한다. 복합적ㆍ중복적 장애가 있는 사법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여러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모두 고려하여 그 내용을 결정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사법지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필요한 사법지원이 사법절차에서의 의사소통 조력 등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ㆍ참여 그 자체를 위한 것이라면 그 대안적 조치를 강구하여 사법지원 대상자가 최대한 사법절차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다 구체적인 사법지원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ㆍ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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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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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