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4조 (사법지원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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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이 사법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장애인 등이 접근ㆍ참여하는 사법절차 또는 서비스와 장애인 등의 장애의 유형과 정도, 연령, 성별에 따라 그가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이 사법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장애인 등이 접근ㆍ참여하는 사법절차 또는 서비스와 장애인 등의 장애의 유형과 정도, 연령, 성별에 따라 그가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 또는 사법지원 대상자 본인이나 그 가족, 대리인, 보조인, 소송대리인ㆍ변호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권한 있는 제3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사법지원을 한다.
③법관 및 법원직원은 사법절차 또는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하는 사람에게 사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항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 예규에 의한 사법지원 절차와 제공 가능한 편의제공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때 사법지원 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내하는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Easy-Read) 자료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④법관 및 법원직원은 형사절차에서는 사건관계인에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필요한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음과 그 사법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사법지원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할 때에는 사법지원 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특성 및 선호하는 편의제공 수단을 확인하고, 사법지원 대상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법지원의 방법을 결정한다. 복합적ㆍ중복적 장애가 있는 사법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여러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모두 고려하여 그 내용을 결정한다.
⑥「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사법지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필요한 사법지원이 사법절차에서의 의사소통 조력 등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ㆍ참여 그 자체를 위한 것이라면 그 대안적 조치를 강구하여 사법지원 대상자가 최대한 사법절차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법원행정처장은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다 구체적인 사법지원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ㆍ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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