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18조 (재판 절차에서의 사법지원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 절차에서의 사법지원 신청은 사법지원 신청서[전산양식 A6430, A5230, B6930, C8030, D7030] 또는 알기 쉬운 사법지원 신청서[전산양식 A6431, A5231, B6931, C8031, D7031]를 제출하거나 구술,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재판사무에 관여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또는 사법지원관은 전항의 신청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체 없이 사법지원 확인서[전산양식 A6432, A5232, B6932, C8032, D7032]를 작성한다. 다만, 법정에서 구술로 사법지원을 신청하였고 그러한 취지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지원관은 사법지원 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특성 및 그가 선호하는 편의제공 수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지원 대상자 또는 사법지원 신청인을 면담할 수 있다.
④사법지원관이 제1항에 따른 사법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담당직원에게 인계하고, 제2항에 따라 사법지원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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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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