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19조 (재판장의 사법지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사법지원 대상자의 사법지원 신청이 있거나 사법지원 대상자에게 사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법지원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지원 대상자 또는 사법지원 신청인에게 장애의 유형과 정도, 연령, 선호하는 편의제공 수단 등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이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사법지원을 신청한 사람 또는 사법지원 대상자에게 문서, 전화, 구술,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결정의 취지와 그 내용을 통지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결정의 취지와 그 내용, 전항의 통지 여부 및 그 방법을 사법지원신청서의 법원확인란 또는 사법지원확인서에 기입하고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법정에서 사법지원 결정 및 통지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법원사무관등은 제4항에 따라 편철한 문서 또는 조서가 있는 경우 그 사본을 사법지원관에게 교부한다.
⑥법원사무관등은 사법지원을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사법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전산상 입력하거나 전자파일 또는 문서로 작성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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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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