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22조 (활동에 관한 사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내부기관장애 등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부상ㆍ질병, 연령, 임신ㆍ출산 등으로 인하여 활동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에게 필요한 사법지원을 한다.1. 휠체어, 전동휠체어용 급속충전기, 이동보조인력 등 제공2. 법정 등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장소의 변경 또는 영상재판의 진행3. 절차 진행 중 휴식, 치료 등을 위한 휴게시간 부여 및 휴게장소 제공4. 치료ㆍ회복에 소요되는 기간, 이동상의 불편(출, 퇴근시간 등)을 고려한 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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