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13조 (비밀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에 따른 사법접근센터장, 사법지원관, 민원상담관 및 상담위원은 사법접근센터의 사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담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와 상담 내용 등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조직, 연수 및 교육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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