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11조 (사법접근센터의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법접근센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법접근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법접근센터장을 둔다. 사법접근센터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사법접근센터에 사법접근센터장의 임무를 보조할 사법지원관을 둔다. 사법지원관은 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로 보하되 다른 보직과 겸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각급 기관 소속 직원 아닌 사람을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사법접근센터에 민원상담관을 두어 사법접근센터에서 민원인 상담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민원상담관은 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로 보한다.
④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인사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사법접근센터에서 상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1.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의 회원2. 노무, 세무, 자산관리, 가정폭력 등 각종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유관기관ㆍ단체 소속 직원3. 사법접근센터에서 우선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대상 관련 지식, 경험 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4. 기타 사법접근센터에서 상담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지식,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각급 기관의 장은 전항에 따른 상담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및 그 금액,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관련하여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업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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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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