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11조 (사법접근센터의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접근센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법접근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법접근센터장을 둔다. 사법접근센터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사법접근센터에 사법접근센터장의 임무를 보조할 사법지원관을 둔다. 사법지원관은 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로 보하되 다른 보직과 겸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각급 기관 소속 직원 아닌 사람을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
각급 기관의 장은 사법접근센터에 민원상담관을 두어 사법접근센터에서 민원인 상담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민원상담관은 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로 보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인사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사법접근센터에서 상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1.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의 회원2. 노무, 세무, 자산관리, 가정폭력 등 각종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유관기관ㆍ단체 소속 직원3. 사법접근센터에서 우선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대상 관련 지식, 경험 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4. 기타 사법접근센터에서 상담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지식,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각급 기관의 장은 전항에 따른 상담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및 그 금액,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관련하여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업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