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7조 (생명보험시험의 계획 및 시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조문 요약

생명보험시험은 매월 실시하며 시험일자, 지역 및 장소 등 시험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생명보험시험의 계획 및 시행생명보험시험시험일자시험실시세부사항협회장이별도로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생명보험시험의 계획 및 시행) 생명보험시험은 매월 실시하며 시험일자, 지역 및 장소 등 시험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명보험시험은 매월 실시하며 시험일자, 지역 및 장소 등 시험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