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12조 (합격의 결정 및 효력)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조문 요약

생명보험시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의 시험은 무효로 할 수 있다.
합격의 결정 및 효력답안지응시자이상생명보험시험주민등록번호시험지유형이합격시험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생명보험시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의 시험은 무효로 할 수 있다.

1.답안지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시험지유형이 누락된 경우
2.답안지에 감독자 또는 관리인의 확인이 없는 경우
3.월 2회 이상 합격한 경우. 이 경우에는 첫 번째 합격시험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4.협회장은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지를 채점한 후 그 결과를 응시신청 생보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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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명보험시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의 시험은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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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