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38조 (수수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조문 요약

협회는 모집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실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시험응시신청 : 1회 응시신청 건당 2만원.
수수료협회등록신청수수료만원일괄회사계좌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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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모집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실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1.시험응시신청 : 1회 응시신청 건당 2만원
2.보험설계사(유자격자 포함) 등록신청수수료 : 6천원
3.대리점 등록신청수수료 : 개인 2만원, 법인 20만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1백만원
4.협회는 매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수수료 등을 일괄 계산한 납부통지서를 회사별로 교부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시신청일 또는 설계사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까지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일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수수료를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5.회사는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시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신청수수료를 협회가 지정하는 계좌에 일괄 납입하여야 한다.
6.협회는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 회사별로 영수증을 일괄하여 교부한다. 다만, 실제 수수료를 부담한 대리점 등이 회사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별 영수증을 교부한다.
7.협회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납입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별표1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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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모집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실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시험응시신청 : 1회 응시신청 건당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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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