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43조 (신고서류의 효력)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조문 요약

이 지침에 따라 협회 신고를 위해 제출한 모든 신고서류와 기타 증빙서류는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작성 또는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된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해당 서류는 협회 신고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며, 이에 따라 협회는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신고서류의 효력협회신고신고서류와신고서류증빙서류신고일로것이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3조(신고서류의 효력) 이 지침에 따라 협회 신고를 위해 제출한 모든 신고서류와 기타 증빙서류는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작성 또는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된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해당 서류는 협회 신고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며, 이에 따라 협회는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지침에 따라 협회 신고를 위해 제출한 모든 신고서류와 기타 증빙서류는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작성 또는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된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해당 서류는 협회 신고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며, 이에 따라 협회는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