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42조 (간단보험대리점 적용의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1. 조문 원문

제42조(간단보험대리점 적용의 특례) 이 지침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 및 동 소속 설계사 관련업무를 위한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간단보험대리점 및 동 소속 설계사 관련 업무를 위해 별지서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생명보험 또는 제3보험 항목에 기재한 내용을 간단보험대리점 및 소속 설계사에 대하여 기재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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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