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31조 (대리점의 등록효력상실)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대리점이 법 제9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회사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보험대리점의 등록 효력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고, 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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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대리점이 법 제9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회사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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