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11조 (시험의 관리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험감독자는 협회 직원중에서 협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시험관리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협회장은 시험관리감독업무 지원을 위하여 생보사의 소속직원 또는 협회와 별도의 계약을 맺은자 등을 시험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응시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휴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시험감독자는 시험장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발생 등 시험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의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감독자는 협회 직원중에서 협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시험관리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협회장은 시험관리감독업무 지원을 위하여 생보사의 소속직원 또는 협회와 별도의 계약을 맺은자 등을 시험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