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10조 (응시의 거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조문 요약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협회장은 해당 응시자의 시험 응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응시신청 전산자료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을 경우.
응시의 거부응시신청응시시험전산자료응시자협회장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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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협회장은 해당 응시자의 시험 응시를 거부할 수 있다.

1.응시신청 전산자료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을 경우
2.응시신청 전산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경우
3.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 응시 불가자로 등재된 자가 응시한 경우
4.시험합격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보험설계사 등으로 등록된 자
5.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응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응시신청 생보사가 응시거부사실 및 그 사유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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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협회장은 해당 응시자의 시험 응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응시신청 전산자료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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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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