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①위법ㆍ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개정 2010. 1. 5., 2014. 7. 23.>
1.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ㆍ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개정 2010. 1. 5., 2015. 6. 24.>
2.위법ㆍ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ㆍ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개정 2010. 1. 5.>
3.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ㆍ변상 여부 <개정 2010. 1. 5., 2014. 7. 23.>
5.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개정 2010. 1. 5., 2020. 5. 13.>
6.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ㆍ경제여건 등 내ㆍ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개정 2010. 1. 5.>
7.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신설 2020. 5. 13.>
8.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신설 2020. 5. 13.>
②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ㆍ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5., 2010. 8. 31. 2014. 7. 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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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 …
본문 인용: 2200000106255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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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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