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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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법ㆍ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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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법ㆍ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개정 2010. 1. 5., 2014. 7. 23.>
1.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ㆍ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개정 2010. 1. 5., 2015. 6. 24.>
2.위법ㆍ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ㆍ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개정 2010. 1. 5.>
3.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ㆍ변상 여부<개정 2010. 1. 5., 2014. 7. 23.>
5.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개정 2010. 1. 5., 2020. 5. 13.>
6.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ㆍ경제여건 등 내ㆍ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개정 2010. 1. 5.>
7.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신설 2020. 5. 13.>
8.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신설 2020. 5. 13.>
②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ㆍ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 5., 2010. 8. 31.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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