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32001
판례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9.09.04 · 사건번호 2019누32001
본문
이유·상세 판단
①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을 정하지 아니한 채 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확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② 이 사건 감경규정은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75를 경감’하고 있을 뿐이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시행자가 취득한 주택은 이 사건 감경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3조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3조 · 공개 공지 등의 확보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8조 · 구조내력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조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1조 ·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3조 · 조합 설립의 인가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1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2조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7조 ·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8조 · 환지 계획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0조 ·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4조 · 체비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조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2조 · 환지처분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3조 · 등기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6조 ·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8조 ·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9조 · 권리의 포기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0조 · 준공검사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4조 · 비용 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5조 ·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7조 ·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조 · 기초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1조 · 특별회계의 운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5조 · 손실보상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2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4조 · 보고 및 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9조 · 위임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8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8조 ·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5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8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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