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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도시개발법
law_id:002024
article_no:27
위계:도시개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1
피인용:5

조문 본문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①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6.1.19, 2020.4.7, 2021.12.2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제1항에서 정한 토지 외에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1.9.30>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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