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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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상용화주의 지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상용화주의 지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4.4, 2015.11.5, 2026.9.15>
1.상용화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용화주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할 것
가.보안검색장비 및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
나.「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국제물류주선업자만 해당한다)
다.삭제 <2014.4.4>
라.삭제 <2014.4.4>
마.화물운송 거래실적
바.항공화물의보안통제를 담당하는 사람의 명단 및 신원조회 의뢰서
사.보안통제 취급직원의 교육이수 증명서

1의2. 제1호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2.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항공청장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의 지정을 위해 법 제33조제1항의 항공보안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
3.지방항공청장이심사를 완료하고 상용화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용화주 지정서를 발급할 것
②지방항공청장은 상용화주를 지정한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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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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