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7의3조 (노무법인의 사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조문 요약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제20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노무법인의 사원 등소속공인노무사노무법인사원이사원개업노무사로직무정지처분제7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제20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5.25>
노무법인은 사원이 아닌 공인노무사(이하 "소속공인노무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신설 2010.5.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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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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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제20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공인노무사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1 시행된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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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