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0의2조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자격종목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국가기술자격자격종목평가교육ㆍ훈련과정제10의2조이해관계자와주무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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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자격종목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식보다 정확하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2.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을 해할 가능성
3.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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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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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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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자격종목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0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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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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