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2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0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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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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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자격종목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식보다 정확하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2.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을 해할 가능성
3.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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