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2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0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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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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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4.5.2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2.제23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탁받은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주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업무의 위탁이 취소된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4.5.20>
④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새로 지정될 때까지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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