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16의3조 (화해의 권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공포 · 2021-05-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화해의 권고 등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민사소송법화해화해조서당사자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화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관계 당사자
2.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한다)의 위원 전원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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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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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법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법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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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