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의7조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수출입관리폐기물신고수리수출신고ㆍ수입신고해당할취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ㆍ수입신고를 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때
2.제18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3.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4.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5.수출신고ㆍ수입신고가 수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6.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7.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②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폐기물 수출입자의 의무·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