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 (장부의 기록과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장부의 기록과 보존제21의2조수입폐기물수출허가수입허가수출신고수입신고기록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의2(장부의 기록과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1.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3.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4.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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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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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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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