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의3조 (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허가ㆍ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보고서의 제출허가ㆍ신고기관의 장보고서허가ㆍ신고기관폐기물제출매년처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신고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ㆍ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수입이동서류의 작성·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ㆍ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