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형법지원협의체선고받고집행이이상폐기물처리시설주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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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5.20>
1.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2020.6.9>
1.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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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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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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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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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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