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형법지원협의체선고받고집행이이상폐기물처리시설주민대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5.20>
1.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2020.6.9>
1.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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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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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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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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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