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5.20>
1.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2020.6.9>
1.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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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 함께 인용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 조문 인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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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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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3개 마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후보자 9명, 환경전문가 2명, 지방의원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위 마을 주민들이 주민총회 당시 별도로 구성한 마을발전협의회의 상임대표 내지 공동대표인 乙 등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 丙을 상대로 주민지원기금 등의 횡령 및 배임 등을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 등은 甲 지방자치단체에 丙의 해촉을 건의할 수는 있어도 丙에 대하여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가처분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고, 또한 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위원해촉요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그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 바로 乙이 해임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의 이익도 없으므로,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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