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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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 조문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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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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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구상금[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
[1] 토양은 자연환경의 구성요소로서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따라 오염물질을 흡수하거나 축적·저장함으로써 공기, 물 등과 같이 오염물질을 이동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제1조), ‘토양오염’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고(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 ‘토양오염물질’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같은 조 제2호),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1조 제3항을 종합하면, ‘오염토양’은 토양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사람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 제1호, 제2호 및 그 벌칙규정에 의하면,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운반 등의 과정에서 누출·유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 목적과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오염토양이 당초부터 존재하던 부지에서 토사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갖는 경우, 이를 다른 토양에 투기하면 오염토양에 섞여 있는 토양오염물질로 인하여 다른 토양이 오염되므로,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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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인천광역시 중구 -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전인 공유수면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되지 않았으나 해당 공유수면 중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매립이 이루어져 토지로서의 외형을 갖춘 경우로서, 「수도권신공항촉진법」 제8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건축허가 의제가 이루어져 해당 매립지에 영구적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실시계획승인 내용, 건축허가용도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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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변경신고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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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 및 별표 11의2 제2호다목(4)(「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별표 11의2 제2호다목(4)에서 “건축·토목공사 등의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의 의미는 사업장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 등의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이 재활용된 토양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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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2010년도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고, 이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2011년도에 다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등
2010년도에 실시한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11. 1. 10.에 6개월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는데, 2011. 6. 10. 해당 지역이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으로 다시 선정되어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한 결과 종전의 토양오염실태조사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종전의 토양정밀조사 명령 이행기간 중에 다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토양정밀조사 명령과 종전의 토양정밀조사 명령은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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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경우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토양환경보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상의 지목은 대(垈)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때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이더라도 해당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인 이상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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