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7.1.26, 2007.5.17, 2007.5.25, 2009.6.9, 2012.2.1, 2013.6.4, 2013.7.16, 2015.12.22, 2016.1.27, 2017.1.17, 2020.5.26, 2024.2.6, 2025.10.1>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2호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2.「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
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
4.「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5.「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6.「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7.「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8.「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9.「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10.「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
11.「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12.「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의 환경유해인자(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은 제외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