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7.1.26, 2007.5.17, 2007.5.25, 2009.6.9, 2012.2.1, 2013.6.4, 2013.7.16, 2015.12.22, 2016.1.27, 2017.1.17, 2020.5.26, 2024.2.6, 2025.10.1>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2호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2.「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
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
4.「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5.「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6.「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7.「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8.「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9.「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10.「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
11.「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12.「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의 환경유해인자(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은 제외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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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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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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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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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충청남도 청양군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관련)
산지복구공사는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순환토사는 폐기물 없는 토석에 해당하지 않아 복구용 토석이 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청양군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관련)
산지복구공사에 쓰이는 순환토사는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재활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산지일시사용 복구를 위한 성토용 순환토사는 복구용 토석이 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등 관련)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의 라돈 권고기준은 200Bq/㎥ 이하로 정해진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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