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인계를 위하여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이하 "응급의료 전용회선"이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응급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ㆍ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ㆍ운영, 담당부서 지정 또는 담당인력 배치,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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