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 (수련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수련기관의 지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수련기관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의료기관수련시키고자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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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2.「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
가.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나.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다만,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4.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
②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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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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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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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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