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뇌(腦)신경 과학에 관한 연구. 정신질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중개(仲介)ㆍ임상 연구.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연구정신건강증진정신건강연구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국가정신건강정책국립정신병원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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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1.뇌(腦)신경 과학에 관한 연구
2.정신질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중개(仲介)ㆍ임상 연구
3.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4.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정신건강증진 전문가 양성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훈련
6.국가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지원
7.국가정신건강정책의 수행을 위한 국립정신병원의 지원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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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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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뇌(腦)신경 과학에 관한 연구. 정신질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중개(仲介)ㆍ임상 연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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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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