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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1.뇌(腦)신경 과학에 관한 연구
2.정신질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중개(仲介)ㆍ임상 연구
3.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4.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정신건강증진 전문가 양성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훈련
6.국가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지원
7.국가정신건강정책의 수행을 위한 국립정신병원의 지원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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