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1.뇌(腦)신경 과학에 관한 연구
2.정신질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중개(仲介)ㆍ임상 연구
3.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4.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정신건강증진 전문가 양성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훈련
6.국가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지원
7.국가정신건강정책의 수행을 위한 국립정신병원의 지원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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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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