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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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각각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관할 시ㆍ도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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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각각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관할 시ㆍ도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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