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시킨 즉시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등의 사유 및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입원등 일자, 진단명, 입원등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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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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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5조제2항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5조제2항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5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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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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