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 대상자 및 심사 대상자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의료법심사정신건강심사위원회대상자정신의료기관등처우개선의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제56조에 따른 회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 대상자 및 심사 대상자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할 때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심사 대상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진료기록부와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 대상자 및 심사 대상자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