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소.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청문취소폐쇄명령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인권교육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5.3.18>

1.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소

1의2.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2.제19조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명령
3.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의 취소
4.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폐쇄명령
5.제7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2. 조문 관계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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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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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소.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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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