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 청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5.3.18>

1.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소

1의2.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2.제19조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명령
3.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의 취소
4.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폐쇄명령
5.제7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