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5.3.18>

1.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소

1의2.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2.제19조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명령
3.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의 취소
4.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폐쇄명령
5.제7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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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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