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국가계획의 수립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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