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교육정신질환자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령정보제공과제공하거나내용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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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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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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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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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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