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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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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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3.6.13, 2024.1.2>
1.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有病率) 및 유병요인
2.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
3.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
4.정신질환자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ㆍ경제상태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5.정신질환자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6.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실태
7.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
8.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정신건강증진 관련 지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담당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2.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자료의 제공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⑤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⑥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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